청소년신문[요즘것들](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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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갇힌 청소년 - 21호 인트로
혐오에 갇힌 청소년 - 삽화: 라망 청소년에게 씌워진 대표적인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 ‘미래의 주역’, ‘보호의 대상’, ‘위험하고 충동적인 10대’가 그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바로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관점이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고 다양한 인권침해의 구실이 되어 왔다. 청소년혐오에 바탕을 둔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의 청소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요즘것들은 청소년이라는 집단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넘어 ‘혐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전제로 글을 쓰고 실어 왔다. 이번 호에서는 바로 그 ‘청소년혐오’ 자체를 짚는다. 특집기사에서는 청소년혐오의 기본적인..
2018.09.15 -
"들어라 청소년의 목소리를!" 외쳤던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
"들어라 청소년의 목소리를!" 외쳤던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 ▲ 6월 집회 중 참여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깨비 활동가의 모습이다. 지난 6월 2일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이하 ‘경청행’)에서 준비한 마지막 집회가 열렸다. 경청행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압박하기 위해 매달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 혹은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5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6월 2일 집회는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시작해 본 집회를 마치고, 교육청까지 가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회는 활기차게 진행됐다. 경청행은 십대들의 10대 요구안을 만들어 매 집회마다 알려냈다. 10대 요구안에는 두발, 복장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고전적..
2018.08.10 -
청소년의 삶을 정말로 바꾸려면? : 청소년혐오를 넘어
청소년의 삶을 정말로 바꿀 수 있으려면? : 청소년혐오를 넘어 출처 : KTV NEWS 지난 6월에서 7월, 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 재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숙려제에 청소년단체 대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숙려제였다. 정책 숙려제에 참여한 시민정책참여단은 교육부의 주관 아래 두 번의 숙박 토의를 했고, 그 결과 새로운 학생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나는 청소년의 삶과 맞닿은 주제인 만큼, 청소년의 참여가 청소년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던 참여단의..
2018.08.02 -
지원 표시 누락에 대한 알림
지원 표시 누락에 대한 알림 지난 5월 28일에 발행된 요즘것들 20호 "체벌은 없다"의 지원 표시가인쇄물에서 누락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였습니다. 요즘것들 20호 "체벌은 없다"는아름다운재단 2018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18.07.20 -
"체벌은 없다" - 20호 모아보기
요즘것들 20호 ::체벌은 없다 종이신문 정기구독신청 : https://goo.gl/forms/YP2q5dyNsNQQZQwN2 인트로 "체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SPECIAL 체벌은 없다, 그것은 폭력이다 인터뷰 21년 외쳐 온 체벌 근절,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한 걸음 더 특별연재 - 체벌거부선언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나는 폭력을 거부할 것이다 '사랑의 매'는 훈육이 아닌 가정폭력이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체벌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나는 선언합니다 칼럼 - 청소년의 눈으로 체벌은 학대다! 교사에게도 말하기와 듣기의 자리 '교육적 체벌'은 어불성설이다 리뷰 ver.청소년 약자의 입장에서 가족 바라보기 - 이상한 정상가족 만평 입장 바꿔 생각해 봐 극한직업 청소년 그 일은 내 탓이 아니었다 ..
2018.06.27 -
“체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 20호 인트로
“체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누구도 폭력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폭력을 ‘교육적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로부터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직접 때렸는가, 때리지 않았는가, 어떤 감정을 실었는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를 따져 ‘심한 체벌’과 ‘온당한 체벌’을 판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청소년’을 ‘사람’으로 바꾸어 보면 명확히 보인다. 체벌은 교육도, 사랑도 아니다. 누구도 타인의 잘못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기에 ‘벌’이라고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체벌은 없다. 오랫동안 사회가 방조해 온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있을 뿐이다. 체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요즘것들 20호는 ‘특별호’다. 지면이 두 배로 늘어난 것도 다시 없을 특별한 일이지만, ..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