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문[요즘것들](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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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생인권보장으로 ‘넘어’갈 시기
이제는 학생인권보장으로 ‘넘어’갈 시기 학교에서의 체벌이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지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그 이전에는 특정 집단이 특정 집단에게 행하는 폭력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의미니까.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폭력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었고, 피해를 호소하면 오히려 ‘네가 맞을 만했다’는 발언들로 2차 피해를 입곤 했다. 체벌뿐 아니라 여전히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그 대상이 학생·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인권침해로 여겨졌을 일들이다. 인간이기에 인권이 있는 거지만, 인권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청소년은 아직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함이 틀림없다. 2010년에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2017.09.14 -
교사는 가해자다
교사는 가해자다 나는 지금껏 두 번의 탈가정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것은 전부 교사의 방해공작(?)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다. 부모에게 심하게 맞고 도망쳐 친구네 집으로 간 날, 내가 학교를 빠지자 교사는 전화로 내게 밥을 사주겠다며 얘기를 좀 나누자고 했다. 하지만 불려 나간 자리에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 서 있었다. 어떠한 상황 설명도 없이 부모는 내 손을 끌고 집으로 향했고, 교사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조용히 가 버렸다. 두 번째 탈가정 이후에도 역시 나의 상태를 멋대로 짐작한 상담교사가 상담을 하러 온 나를 붙들어 놓고 몰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부모를 대령하고 밑도 끝도 없이 가족상담을 시작했다. ‘학생의 보호자’ 라고? 학생들은 주로..
2017.09.12 -
학생인권침해 문제, 어떻게 공론화되고 있나
학생인권침해 문제, 어떻게 공론화되고 있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는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렸던 체육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체벌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비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순순히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 교사는 반 학생 중 한 명이라도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반 학생 전체에게 오리걸음을 시켰다. 손이나 도구로 때리는 직접체벌을 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체육교사는 부당한 체벌에 대한 A씨의 문제제기를 농락했다. A씨의 요구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형태만 바꾸어서 때리는 대신 오리걸음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별 것 아닌 것처..
2017.09.09 -
힘을내요 학생인권 ― 17호 인트로
힘을내요 학생인권― 삽화 : 조행하 학생인권보장은 청소년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동시에 가장 꾸준한 이슈 중 하나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는 더 심했다.”라며 현실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게 얼마나 무심한 말인지는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는 사건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학생인권 현실은 정말로 나아지고 있는 걸까 혹은 그저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며 외면되는 걸까. 청소년활동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열망이 모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필두로 전국 4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져온 변화가 분명 있지만, 전국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생인권침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학생인권조례를 ..
2017.09.09 -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열려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열려 지난 7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최유경 울산 시의원이 마련한 공청회에는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 손덕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등 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고, 학생 대표로는 이은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 사진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최 의원이 발의한 울산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이 담겼다.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
2017.08.20 -
청소년이 말하는 성교육 수다회 : 다른 성교육, 다른 사회를 상상하다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은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 왜곡된 성인식과 잘못된 성폭력 대처법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중으로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위례별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 교사가 온갖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다. 여성혐오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학교 안에서의 성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자신이 경험하거나 진행했던 성교육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쓴 기고글 4편을 연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기록을 통해 청소년이 진단하는 왜곡된 성교육의 폐해와 청소년이 진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성교육은 어떤 것인지 제..
2017.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