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4. 23:04ㆍ소식
청소년 기본소득, 청소년에게 더 나은 삶을
- 인권교육센터 들의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연구 발표회 열려
지난 11월 14일, 인권교육센터 들(이하 ‘들’)의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연구발표회인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이 국회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발표회는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날맹 활동가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청학고등학교 학생 스덴, 늘푸른자립학교 교사 김학준, 이화여대 교수 이승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청소년 기본소득 연구는 201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들이 함께 진행해 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자몽(自夢)’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날맹 활동가는 청소년의 자립 역량으로서 경제적 자율성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이 생계 가능 소득을 가져야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급증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 속에서도 청소년은 기본소득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다. 이는 생계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청소년이 경제적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기보다 양육의 대상, 부양의 대상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을 때 소득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나 필요는 비가시화되기 쉽다.
‘청소년과 기본소득실험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청소년’이라는 말에는 자산조사를 통해 ‘충분히’ 가난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에게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또, ‘조건 없는 현금’은 청소년 연령대에는 현금 급여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등 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청소년 기본소득팀’은 사회적으로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신과 가난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에 맞선다.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이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지급받은 현금을 돌봄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청소년 기본소득이 이른바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발제에서는 청소년의 자립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곧바로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는 탈가정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은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협상력의 강화, 정서적인 여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 중 한 명인 이승윤 교수는 “기본소득이 위기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위기 청소년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기본 소득 외에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 소득 때문에 간과되는 보호자나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당사자로서 토론자로 나선 스덴은 “나는 지금은 ‘위기 청소년’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자주 ‘말 안 들을 거면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는 ‘위기 예정 청소년’이다.”라고 말하며, 청소년 기본소득이 위기 청소년만이 아닌 보편적인 청소년의 약자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청소년 기본소득이 결과적으로 청소년인권의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 기본소득의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치이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