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열려

2017. 8. 20. 21:36소식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열려

 


 지난 724,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최유경 울산 시의원이 마련한 공청회에는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 손덕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등 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고, 학생 대표로는 이은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 사진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최 의원이 발의한 울산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이 담겼. ,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다.

 

 이은선 씨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울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우신고등학교 사태와 같은 일을 막고, 수차례 학교폭력을 당하던 학생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내용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은선 씨는 서로 의견을 듣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비청소년들의 비민주적 의식에 실망했다.라고 토로했다. 공청회 발표자와 토론자는 발제 도중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일부 비청소년 참여자는 뒤에서 쯧쯧하며 혀를 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생 참여자가 질의응답에 대한 발언권을 요구하자, 폴리텍 대학 겸임교수라 소개한 한 시민은 학생이 뭘 안다고, 미성년자가 뭘 알겠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청회 이후 이은선 씨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더욱 절실함을 느꼈다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치이즈 기자

- 취재 도움 : 이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