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법률로 보장하자 : 오는 19일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 개최

2017. 8. 12. 20:54소식


학생인권, 법률로 보장하자

: 오는 19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 개최

 

 

 전국의 청소년·인권·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이하 너머운동본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너머운동본부는 2012년에 출범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 정착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너머운동본부는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불량학칙공모전 등을 통해 미처 드러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학생·청소년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학생인권상담소 넘어를 운영하여 제보된 각종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너머운동본부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체벌, 두발복장 단속, 강제학습, 교사의 혐오발언과 성희롱, 학생 통신권 제한, 학생 의견 묵살 등 각종 학생인권 침해사건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대걸레로 폭행하고 각목으로 위협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고 하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명백한 폭력이며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 부안여고, 서울 가재울고, 서울 서문여중 등 많은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학교 교사에 의한 성추행·성폭행 사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올해 5, 서울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학생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여 가해 교사가 1년만에 복직하기도 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기는커녕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예되거나 부정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노력 속에 경기·광주·서울·전북 4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법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되는 등 학생인권 상황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전국 네 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소지품 압수 및 일괄 검사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종용하는 등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너머운동본부에서는 학생인권 및 청소년 시민권(참정권)의 법적인 보장과 개선을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을 제정운동을 시작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학생·청소년인권 현황을 공유, 여러 지역의 현실을 종합하여 학생·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노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간담회는 오는 8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91번길 82 현진빌딩 3)에서 열린다.

 


― 난다 도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