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 셧다운, '참 별로라서' 소송 제기
[인터뷰] 청소년 게임 셧다운, 참 '별로라서' 소송 제기 - 셧다운제 헌법소원 냈던 박건진 씨 사진 : 사카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예방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온라인게임셧다운제(밤12시에서 아침6시까지 만16세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이용을 강제차단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한 청소년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셧다운제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 박건진 씨를 6월 1일 만나보았다. - 언제, 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지 궁금하다. 박건진 : 2011년, 만15살 때였다. 억울했다.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갔다 12시가 넘어 집에 오고, 자기 전에 잠깐 게임을 하곤 했는데, 그것도 금..
201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