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엄마가 보고 있다”?
2015. 6. 2. 01:56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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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보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감시 앱 강제 법 시행
앞으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살 때 반드시 차단/감시 앱을 설치해야 한다.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팔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법이 시행됐다. 게다가 설치가능한 대부분의 앱들이 청소년들을 감시‧통제하는 각종 기능들을 함께 탑재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의 O 앱은 위치조회, 시간 및 앱 제한 기능이 있고, 이용 내역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학교폭력 의심’ 메시지나 ‘고민검색’ 키워드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까지 가진 앱도있다. 청소년 입장에선 다닌 곳부터 친구와 메시지와 검색기록까지 낱낱이 감시당하는 것이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 법령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현재 ‘청소년유해물’ 제도도 문제가 많고, 차단/감시 앱 설치 강제는 청소년을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확산시켜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거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와 개인정보를 무분별 하게 수집할 위험을 지적했다.
[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