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9. 00:05ㆍ소식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의 불을 밝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바라는 청소년의 촛불’ 집회 열려
지난 2월 14일과 21일, 오후 6시 30분에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창원 정우상가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촛불 집회를 가졌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청소년인권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경남의 120여 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의 청소년 단위 모임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바라는 청소년의 촛불’(이하 ‘청소년의 촛불’)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집회다.
21일에 2회째 진행된 ‘청소년의 촛불’은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고픈 이야기를 하는 “자유 발언대” 행사와, 학교에 다니며 겪었던 부당한 인권침해를 송판에 써서 깨부수는 “송판 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해왔다. 또한 두 번째 촛불집회에서는 촛불집회의 참가자들이 <내가 바라는 학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훗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학교에 대한 소망을 널리 퍼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발언을 했던 한 청소년은 “나는 학교 안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가지고 교사들과 싸워왔다. 지금 학교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발언했던 초등 교사는 “새 학년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때리면 학생이 맞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체벌 무용담을 늘어놓는 교사를 그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발언한 청소년을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토론되고 학내 인권침해 문제와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16조, 반성문 강요를 금지하는 제7조제2항,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1조제3항,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조 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그것이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촛불’은 이후로도 3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이어질 예정이다.
- 권리모, 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