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스페미니즘] 의제강간 제도 확대 주장 뜯어보기

2016. 10. 2. 18:33틴스페미니즘

한 사회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수준은 의제강간 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의제강간, 혹은 강간의제. 다소 낯선 말인지라 처음 들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성관계를 성폭력-강간으로 의제(擬制)한다는 법률 용어이다. ‘의제’라는 말은, 조금 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에 가깝게 옮긴다면 ‘간주’ 또는 ‘동일시’한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의제강간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강제적인 성폭력, 강간으로 보지 않는 성관계이더라도, 강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개념이다. 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제도로, 한국 현행법상 의제강간은 13세(만 나이)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성관계에 적용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서 의제강간은 강간만이 아니라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이른바 ‘추행’) 등도 포괄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올해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형법〉 개정안에서는 ‘피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만 의제강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19세 이상인 사람과 16세 미만인 사람이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진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의제강간 제도로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김승희 의원은 “한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과거에도 남인순 의원, 권성동 의원 등이 몇 차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함께 있는 그림

로미오: 법 바뀌면 나 철컹철컹이래

줄리엣: 자살각



한편, 얼마 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미성년자(19세 미만)’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위계·위력을 가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개정안 발의의 이유로 들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해 보인다. 여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고 착취하는 것이나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대개 15~18세의 더 확대된 의제강간 적용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도 곧잘 언급된다. 일부의 사람들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이들을 ‘소아성애자’라고 비난하거나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다고 규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는 정말로 필요하고 당연한 것일까? 먼저 의제강간 기준 연령의 확대로 더 많은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적인 원칙도 그러하다. 이미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성폭력으로 처벌하지 않았던 13~15세 청소년과의 성관계 등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확하게 성폭력이 아닌 성관계, 그리고 성폭력(강간 등)이라고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행위를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것이 의제강간 제도이다. 따라서 의제강간 제도에 관한 쟁점은,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성폭력이며 무엇이 동의인지 정하는 문제,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한 문제에서 생겨난다.


최근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거나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한데, 비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이나 법원 판결에서 잘못된 편견이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은 여럿 있었다. 그러나 보통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청소년에게도 의제강간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오지는 않는다. 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 주장이,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려 한다.



의제강간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의제강간 제도 자체의 논리적 근거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자. 현실에서는 이런 근거들이 겹치거나 뒤섞여서 쓰이는 경우가 많겠지만, 서로 다른 근거들과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도식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겠다.


자기결정권 부인

먼저 가장 단순한 논리는 살아온 시간이 특정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미성숙’하기에 성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관계에 대해 동의할 수도 없다. 당연히 그런 ‘미성숙’한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는 유효한 동의가 없는 행위로 봐야 하므로 의제강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성적인 영역 외에서도 포괄적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 이러한 주장은 쉽게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010년 이은재 의원(당시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를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청소년인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논리이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비롯되는 기본권이다. 이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도 다른 많은 인권 문제를 야기한다. 성(性)을 인간의 삶과 행복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성적 권리도 인권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행위의 유해성

두 번째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성적 경험이나 성기결합 성교 등으로부터 차단시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무부 측 토론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죄의 보호법익은 연소자의 건전하고 장애 없는 성적 성장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한 예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성적 경험이나 성관계가 유해하다고 보고 청소년의 건강권·발달권을 위해서 의제강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이 성관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든 없든, 성관계나 성행위는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유해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성행위나 성적 경험을 담배와 비슷한 위상에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어떠한 성적인 경험이 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그 근거는 상당히 불명확하다. 애초에 손을 잡는 것이나 키스는 유해한지, 만일 임신 가능성이 문제라면 이성간의 성기결합 성교만 문제인 것인지, 그 유해한 수위나 정도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다. 뭐,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분명 성교나 지속적인 성관계에는 위험성이 따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임신이든, 성병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질병이든,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 따르는 부담이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등산이나 물놀이는 위험이 따르지만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위해 이루어진다. 교통사고는 청소년 사망원인 중 2위이지만 청소년들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공부를 하다가 과로로 죽거나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병에 걸리는 청소년들은 매우 많지만 공부에 대한 압박을 곧 학대로 의제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도 성이 삶의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성행위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간주할까? 무언가가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금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지 자체보다도, 사회적 관점이 좌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제강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아주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근거가 불투명한 논리이다.


또한 이런 보호주의적 관점은 비청소년과 청소년 사이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 쪽이 아닌 비청소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비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성욕을 느끼거나 청소년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의 주체성이나 성적인 행위의 관계성은 간과한 채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관점이며 청소년이 성 그 자체로부터 보호되는 무성적이고 순수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이러한 신성화, 순수화는 사실상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대처능력 또는 권력관계 문제

세 번째 논거는, 청소년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사회적 권력관계의 문제를 드는 것이다. 이는 보통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성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유해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비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위험에 처하고 상처 입을 개연성이 높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들은 현실 사회에서 여러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고, 사회적 자원도 부족하며, 신체적으로도 약한 편이라, 비청소년에게 종속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은 직접적인 강제 등이 없더라도 비청소년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하기 쉽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제대로 대처하여 증거를 남기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층 더 많다. 그러므로 의제강간 제도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런 입장은 청소년의 성적 경험을 임금노동과 비슷한 위상에 놓고 생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해자가 만19세 이상 비청소년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와 그 담당 청소년의 관계로 좁혀서 적용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논거와는 달리 이런 주장은 청소년운동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크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권리와 자원을 제한당하고, 비청소년에게 착취당하거나 할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에는 청소년운동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운동은 의제강간 제도와 같은 조치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삶의 기회를 제한하면서 청소년을 약자로 만드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제강간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더 잘 알게 하거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원을 증대시키거나, 청소년들이 비청소년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적된 많은 부분들이 적절한 교육과 제도 개선 등으로 개선 가능하며,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의 관계에서 성폭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재정의하는 방법 등도 있다. 이런 견해차는 큰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에 대한 판단이 다른 문제일지도 모른다.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가 정말로 답인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의제강간 제도 또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회적 맥락이나 논의의 양상을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논의가 생략된 채로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가 추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잠재적으로는 충돌이 있다. 가령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거나 성적 경험 자체가 유해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과의 성관계에만 의제강간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 역시 동의가 불가할 것이며, 청소년들 사이의 성적 경험도 유해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판례처럼, 어떤 경우를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다루고 어떤 경우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다룰지 등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차원인지 아동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차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간에 대한 법적 규정을 바꾸는 등 더 보편적인 해결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라는 해결책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청소년의 대처능력이나 권력관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들보다도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확대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더 이루기 쉽고 ‘상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더 상식적으로 보이고 이루기 쉬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거나 청소년에게 성을 금지하고 싶어 하는 사회 주류의 보수적인 인식과 정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SNS 상에서,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8세 정도인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반박을 들었던 바 있다. 그렇다. 한 사회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수준은 의제강간 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많은 사회문화적, 법적 맥락이 관련되어 있으며, 의제강간 제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적용되고 의미가 만들어진다.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당하는 한국 사회에서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가, 그렇지 않은 사회와 과연 같은 의미일지 역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의제강간 기준 연령 확대로 인해서 청소년의 성을 더욱 금기시하게 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이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의제강간 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주장할 생각은 없다. 현재의 법제도나 국가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제강간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한 정답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는 청소년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알리바이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더 실질적이고, 페미니즘적이고, 청소년인권친화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닐까.

 

- 공현

청소년운동 활동가.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많이 읽어주세요.




* 이 기사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 공동 기획한 '틴스페미니즘' 의 연재 기사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그리고 임신/출산/임신중절'을 주제로 더 많은 기사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