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5. 05:28ㆍ소식
소식
::만 16살 안 되면 비청소년과 성관계 금지한다고?
의제강간 연령 논란 ... 청소년운동 단체 비판 입장 발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국회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의제강간 연령 상향 법안 발의 소식을 들은 어느 여성 청소년이 보내는 편지 - "차라리 이성애를 금지하면 어때요?"」라는 논평을 2월 15일 온라인과 언론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의제강간’ 제도란, 나이가 적은 사람은 설령 본인이 동의하여 성(性)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는 ‘강간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과 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성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한국의 법은 만13세 미만 청소년을 ‘의제강간’ 제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제강간 제도의 기준 연령을 ‘만16세 미만’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만19세 이상의 비청소년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청소년과 21살 비청소년이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21살 비청소년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논평에서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차라리 이성애 관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어떠냐'고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를 패러디하며, 사람들은 청소년 외의 사람이 겪는 성폭력 문제는 의제강간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경우에만 성관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향을 논의한 국회 토론회에 청소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또한, 의제강간 확대가 청소년의 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편견을 강화시킬 위험성도 있고 비청소년과 연애관계인 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위험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공현 도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