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4시 :: ㅅ홈스쿨센터/ 밀양 홍제중/ 전북학생인권조례

2015. 8. 5. 16:34청소년 24시

청소년 24시


1. 인터넷을 막아라! - ㅅ홈스쿨센터의 반인권적인 규칙 등

2. 학교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 탄압

3. 대법원,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판결



1. 인터넷을 막아라! - ㅅ홈스쿨센터의 반인권적인 규칙 등


 청소년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반인권적인 규칙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의 ㅅ홈스쿨센터는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이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키겠다고 서명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칙들이 실려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부모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스마트폰, TV, 미디어 게임, 노트북의 사용을 부모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영상이나 음악도 부모가 확인한 내용만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생활을 제한하는 규칙에 대해서 한 청소년은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들이 너무 싫다”라고 전했다. 이런 규칙에 불만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고 센터에 들어간다고 한다.


 사실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별 문제의식 없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 필터링 앱(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제공되는 앱들 중에는 위치추적, 인터넷 검색내역 제공, 사용시간 제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들이 여럿 있다. 이런 앱의 설치를 국가가 나서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음란물과 폭력물을 차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콘돔’을 인터넷으로 고 ‘섹스’를 검색하는 것조차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며 막는 사회다. 궁금증은 덮어 놓고 필요한 건 빼앗아서 ‘보호’하겠다는 거다. 언제까지 ‘우웅 섹스가 모예여? 저는 그런 거 몰라여~’를 바랄 건가? 그리

고 폭력적인 매체물을 차단하겠다던데 그런 비현실적인 폭력을 보고 진짜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학생 간 폭력을 없애려면 당장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교사폭력, 부모 및 가족의 폭력을 먼저 없애라.” 차단 앱을 강제설치 당할 위기에 처한 17세 청소년 ㅇ 씨의 말이다.


[치이즈 기자]



2. 학교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 탄압


 지난 4월 8일,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세월호 참사 추모 물품을 압수당하고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다. 경남 밀양의 홍제중학교에 다니던 몇 명의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뱃지와 스티커를 다른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자 교사들은 뱃지를 모두 압수하고, 심지어 가방에 붙인 스티커조차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물품을 배포한 학생들을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했다. 교사들의 주장은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문구가 쓰여 있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학생들이 분노하고 항의했지만 후에도 물품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추모 물품을 배포했던 학생들 중 한 명은 힘들게 나누어준 뱃지와 스티커들을 빼앗아가 돌려주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치이즈 기자]



3. 대법원,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판결


 지난 5월, 대법원은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교육부는 서울,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3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등에서 보장한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에 초중등교육법 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당한 제도라고 밝혔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흑역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두발자유, 체벌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들과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