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것들에 컨텐츠(글이나 사진/그림 등)을 싣는 기고자와의 권리 관계에 대한 계약

2016. 3. 25. 18:19소개와 공지

16. 5월에 발간되는 다음호, 10호부터 적용코자하는 기준입니다!



「요즘것들」에 컨텐츠(글이나 사진/그림 등)을 싣는 외부 기고자(기고자)와의 권리 관계에 대한 계약



1. 기고자는 「요즘것들」에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요즘것들」의 온라인 지면 및 인쇄 지면에 컨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요즘것들」팀을 포함한 아수나로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기고자는 「요즘것들」팀과 아수나로의 SNS나 이메일 등에 홍보를 위해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 아수나로가 「요즘것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홍보물에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학술적 비평적 목적에서의 인용은 통상의 저작권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기고자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기고자는 「요즘것들」팀과 상관없이 자신의 컨텐츠를 재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 단, 재사용이나 출판을 위해 「요즘것들」에서 게재한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공개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즘것들」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요즘것들」팀은 컨텐츠를 게재하면서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컨텐츠에 필요최소한의 편집 외에는 임의의 가공을 가하지 않고, 기고자의 성명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표시한다.

 

4. 기고자는 「요즘것들」팀에 컨텐츠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즘것들」팀은 가능한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단,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핵심적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는 「요즘것들」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요즘것들」팀은 사정에 따라서 게재했던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기고자에게 사유와 조치를 즉각 설명하여야 한다.


6. 기고자와 「요즘것들」팀은, 온라인 혹은 인쇄지면에 기고자의 컨텐츠(글이나 사진/그림)을 게재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협의하고 편집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컨텐츠의 최초 게재는 양측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다.


7. 「요즘것들」팀은 기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 지급 시점은 게재 이후 30일 이내에 한다.

  (1) 기고자가 「요즘것들」팀의 요청이나 특별한 공모, 모집 없이, 「요즘것들」의 기획이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의해 컨텐츠를 게재하기를 먼저 요청한 경우,(=자유기고) 「요즘것들」팀은 기고자에게 별도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기고자가 「요즘것들」팀에게 요청을 받거나 특별한 공모, 모집에 의해서 컨텐츠를 제공한 경우, 「요즘것들」팀은 기고자에게 경제적 대가 1만원을 지급한다. 기고자가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대가는 「요즘것들」팀에 귀속한다.